청약 예치금 기준 언제까지 입금 주택청약 1순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가입하셨는데요. 요즘처럼 집값이 많이 오를 때 청약은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에 가입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분양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서 청약 예치금 기준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예치금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청약 예치금 기준부터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통장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청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1인당 1개씩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종류

이런 청약 통장은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장과 그렇지 않은 통장이 있습니다.

각 청약 통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무주택세대주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매월 일정액 불입매월 일정액 불입일시불 예치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저축금액월 2~10만원월 5~50만원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월 2~50만원
(1,500만원 일시납입)
대상주택85㎡ 이하
공공분양
85㎡이하
민간분양
모든 민간분양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청약저축,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은 2015년 9월이후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 가입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약통장 전환

청약저축,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단, 청약저축을 가지고 계신분이 민간분양에 지원하고 싶다면 은행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전환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환할 때에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가 없습니다. 당첨될 때까지 존속되므로 가입기간은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직접 해지할 때까지입니다.

청약 예치금 기준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그에 비해 민간분양은 가입기간과 청약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공분양 : 국민주택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기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
    • 수도권 비규제 지역 : 가입기간 1년, 납입 횟수 12회 이상
    • 비수도권 비규제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 민간분양 :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지역별 예치금 기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년 이상
    • 수도권 비규제 지역 : 가입기간 1년 이상
    • 비수도권 비규제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민간분양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예치금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으로 구분하여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 조건이 다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모두 2순위가 되기 때문에,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구분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m2 이하300250200
102m2 이하600400300
135m2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인천에 거주한다면 기타 광역시에 해당하며, 경기도에 거주한다면 기타 시/군에 해당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천에 있는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은 200만원이 기준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기타 시/군 기준으로 보고 예치금을 납입하는데,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평형이 24평이라면 약 79㎡이므로 필요한 예치금은 200만원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일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예치금의 예치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
  • 그외 청약통장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예치

예치금을 예치해야하는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이 가입한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예치금을 미리 준비하여 예치해두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한번에 납입 해도 되나요?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납입 횟수를 먼저 채워둔 상태에서는 부족한 금액을 한번에 납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횟수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예치금을 모두 채워도 1순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분양이라면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서, 한번에 납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가입 기간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면서 유지하다가 아파트 분양 공고에 따라서 한번에 납입해도 1순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예치금 기준일을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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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아파트 분양 청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예치금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치금의 경우에는 예치금 납입 기준일이 통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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