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최대 200만원)

처음 주택을 구입하여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인데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세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조건과 세율이 차이가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은 23년 3월 1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구입하면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연소득 제한없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최대 200만원)

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됐으나, 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변경전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해당됐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면 연소득과 상관없이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구분기존변경
기준2022년 6월 20일 까지 취득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가격4억 원(지방 3억 원)12억 원
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없음
감면세액1.5억 이하 100%
1.5억 초과 50%
100%
감면한도200만원

감면 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하는 자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집을 한번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하며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생애 첫 주택 취득
  2.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3.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4. 취득(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5.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증여, 매도 불가

감면 기간

  • 2023년 3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

2025년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만,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했다면, 소급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하니 환급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보유 이력이 있어도 감면 신청 가능 대상

  •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한 경우
  • 비도시지역(읍, 면, 리 중 비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20년 초과 혹은 85㎡ 이하 단독주택, 상송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후 처분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택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필요 서류

  • 무주택 가구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매매계약서
  • 주택등기부등본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에 충족한다면, 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여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 세무과로부터 면제 대상 여부 확인이되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대상자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대상자는 지차체에서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소급적용과 환급 안내를 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이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감면 받은 경우에는 감면 세액 외에도 가산세(10~40%)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많이 신청하게 되실텐데,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과 함께 취득세 감면까지 활용하실 수 있다면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도 일정 기간에 따라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위 내용 꼭 확인하시어 환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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