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DB DC 유형 장단점 차이점 비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퇴직금에 대해서 잘 아실텐데요. 지금은 퇴직연금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연금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려운 용어들로 인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제도 DB DC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과 다르게 퇴직연금제도로 인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양해졌고, 유형별로 유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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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 사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부도가 나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시금 지급으로 인해서 회사의 부담 및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도 미흡했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여 도입한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은행, 증권사와 같은 외부 금융 회사에 고용주가 적립해줍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흔히 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 IRP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퇴직연금제도 DB DC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

퇴직연금제도 DB DC 유형

확정급여형 제도 (DB형)

간단하게 말하면, 사전에 퇴직금이 확정된 연금을 말하는데, 퇴직시점에서 확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고, 회사(사업주)는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금 예상액의 80% 이상을 연금 운용사에 적립하고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DB형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DB형 퇴직연금 수령액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 년수

확정기여형 제도 (DC형)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연금과 거의 유사합니다. 회사가 정기적으로 연금 불입을 하여 불입금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실제 퇴직시점에 받게 될 퇴직연금의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DC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퇴직급여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수령액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투자이익(손실)

퇴직연금 DB DC 장단점

퇴직연금제도 DB DC 유형 장단점 차이점 비교

확정급여형 DB형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 모두 기업이 책임지게 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퇴직급여에 대해서 신경쓸 것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봉을 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중도 인출 및 퇴직금 담보대출도 불가합니다.

DB형 계좌는 추가 입금이 안됩니다. 추가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 IRP계좌를 추가 개설하여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도 가능하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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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확정급여형 DB유형은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안정적인 대기업 및 공기업 근로자에게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접 투자를 원하신다면,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회사에 요청하여 전환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확정급여형 DB유형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추천드립니다.

  • 꾸준한 연봉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기업, 공기업 등)
  • 승진의 기회가 많을 때
  • 장기근속이 가능한 회사가 근무할 때
  •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스스로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일 때

확정기여형 DC형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모든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수익률을 높게 해야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매년 나의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총합 연 9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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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그만큼 투자에 대한 손실은 감수해야 하며, 퇴직급여 원금 손실이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확정기여형 DC유형을 추천드립니다.

  • 근속년수가 늘어나도 연봉 인상률이 낮을 때 (임금피크제에 해당될 때)
  • 승진의 기회가 적을 때
  • 장기근속이 어렵거나 불가능 또는 이직이 잦을 때
  • 투자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많아 직접 투자하기를 원할 때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 DB DC 유형에 따른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서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운영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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