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자격 금리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또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결혼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례가 있었지만, 내년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생아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혼인과 상관없이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인데요. 주거 안정이 되지 않으면 출산이 어렵다고 느끼는 지금 시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생아 특별공급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볼테니, 미리 확인하시고 2024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주택 마련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공급을 합니다.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수준입니다.

대출 지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을 대출해줍니다.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금리이며,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가 적용됩니다.

청약 개선

공공분양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상향 했습니다. 동일 일자 청약시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되며,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은 미적용하며,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조건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자격 금리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명칭 그대로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입니다. 중위소득보다 도시근로자 소득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왔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 배정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녀를 출산할 경우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 공급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입,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신규 공공임대 연 2만호,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신생아 특례대출 저금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금융 지원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제한이 완화되면서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 주택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의 소득 한도가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주택 가격 한도는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1~3%p 낮은데, 소득구간에 따라서 1.1~3.3%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최소 5년간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은 2024년 1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구입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기존 (신혼/생애최초)특례기존 (신혼)특례
소득7천만원 이하
(8,500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6천만원 이하
(7,500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5.06억원 이하5.06억원 이하3.61억원 이하3.61억원 이하
대상주택주택가액 6억원 이하주택가액 9억원 이하(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한도4억원5억원3억원3억원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8.5천 이하1.85~3.01.6~2.7 (5년간 적용)7.5천 이하1.2~2.41.1~2.3 (4년간 적용)
8.5천~1.3억이용 불가2.7~3.3 (5년간 적용)7.5천~1.3억이용 불가2.3~3.0 (4년간 적용)

신생아 특별공급 시행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 3월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은 공공분양 정보누리집 뉴:홈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틈틈히 뉴:홈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스템 간소화

결혼을 하면 손해라고 하던 청약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간소화하면서 개편한다고 합니다.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였으니 꼭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이 허용되면서, 동일 일자 부부가 모두 당첨될 경우 무효였던 현행 기준에서 먼저 신청분에 대하여 유효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배우자 규제에 대한 부분도, 배우자 주택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편됐고, 청약통장도 배우자 가입기간까지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마치며

현재 임신했거나, 자녀계획이 있는 부부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청약과 함께 금융 지원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와 확률이 좀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양가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까지 가진 부부가 아파트를 구매하기 쉽지 않은데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하여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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