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 소득기준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청약통장 하나 정도는 운용하고 있을텐데요.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에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 청약을 하려다보면 용어부터 쉽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민영주택, 청약가점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분양 청약자격과 1순위,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에 부합하는지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고, 청약신청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공공기관에서 짓거나, 공공의 도움을 받아 지은 주택은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도 포함되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공공분양에 포함되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으로 봅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민간 건설사가 지은 브랜드 아파트들이 여기 해당되는데, 민간기업이 주택지구 내에 공공주택 외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을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공공분양이란?

청약자격은 주택공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공공분양은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고, 이것을 저렴하게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자격을 충족하면 원하는 주택 공공분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지자체, LH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입니다.

1. 나눔형 주택

25만가구가 할당되며,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낮추되, 시세차익 30%는 공공과 나누는 형태입니다.

2. 선택형 주택

10만가구가 해당하며, 6년동안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3. 일반형 주택

15만가구가 할당되고, 시세 80% 수준의 형태 나눔형(최저 연 1.9%)과 선택형(1.7%)은 낮은 이자의 대출도 함께 제공됩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
  • 해당 지역 거주 :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
  • 청약통장 보유
    •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수도권 외 :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연령 : 민법에 따른 성년자 및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직계존속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마 부양하는 경우)
  • 자산 : 부동산 2억 1천 5백 5십만원 이하, 자동차 3천 6백 8십 3만원 이하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 기준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는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로 결정이 됩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가입기간과 월 납입 횟수를 채워야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 경과,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분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경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분(지자체별 24개월, 24회차 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납입한 분(지자체별 12개월, 12회차 까지 연장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분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반드시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아합니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 일반공급 15%, 특별공급 85%입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지정, 유공자로 나누어지며, 각각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점수 계산

대부분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가점제로, 주택청약한 신청자들 중에서 일정 항목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결정하는데요.

공공분양에서는 가점제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방식의 점수표를 이용하여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다자녀, 신혼부부 특공이 해당됩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FAQ

공공분양 청약자격 얻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은 주택 공급 사업과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자격을 확인하시고, 원하는 지역과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제한이 있나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한다면,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된 이력이 있는 자가 세대에 속해있다면 공공분양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무주택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서,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대상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그 자녀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오피스텔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보지만, 자산 기준에 포함되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