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소득기준 자격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1인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을 보면,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1인가구는 특별공급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미혼 1인가구도 추첨제로 지원이 가능한데, 조건이 까다롭고 확률이 낮지만, 1인가구인 분들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니 기준을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에서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공급의 청약 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1회 한해서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다른 항목이 비해서 자격이 쉬운 편입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높으니, 다른 조건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기준

1인 가구는 혼자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 기준으로 확인해보자면, 혼인 중이 아니면서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혼인 자녀)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에는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혼
  2. 이혼 또는 사별 +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3. 이혼 또는 사별 +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자녀

이혼 또는 사별을 해도,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미혼인 자녀가 있더라도 같은 주소지에 있지 않으면 1인 가구로 보게 됩니다. 또한 청약을 신청할 때, 단독세대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단독세대를 구분하려면, 세대구성원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기준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세대구성원에 속합니다. 그 외 형제/자매, 친구 및 동거인 등은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독세대는 세대주 혼자 있는 경우 그리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닌 자( 비세대원으로 형제/자매, 친구 및 동거인 등)가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독세대가 아닌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함께 있는 경우인데, 세대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세대에 속한 자 여부 
본인O
배우자O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님등)O
배우자의 직계존손(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님등)O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O
사위, 며느리O
배우자의 형제, 자매X
나의 형제, 자매 X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신청자격

1인가구가 특별공급 중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있는 것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또한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은 불가하며, 민간분양만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살펴보기

무주택세대원 구성

청약 당사자외에도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살면서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는 주택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기준

1인가구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건물+토지) 3억 3천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5,366,213원)
  • 소득기준 160% 초과시, 부동산 가액 3억3천1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당첨자 선정

  1.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50%
    • 혼인 중 + 자녀 유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우선공급
  2.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20%
    • 혼인 중 + 자녀 유 + 월평균 소득 130% 초과 160% 이하
    • 일반 공급
  3.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 혼인 중 + 자녀 유 + 월평균 소득 160% 초과 + 자산 3.31억원 이하
    •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60% 이하 또는 자산 3.31억원 이하)
    • 추첨제

1인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 세대수 중에서 30%의 물량으로 추첨제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세대수가 적어서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 구성이 1인가구수 증가가 되고 있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책이 개선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추천할만한가?

60㎡ 이하이며, 공급물량의 30%만 추첨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관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이 된다면 시도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평형이 작거나, 확률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일반공급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우선/일반 공급에서 소득 조건이 되지만, 당첨되지 않은사람들과 추첨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공급을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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