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2023년 기준)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체에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서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고,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 수준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꼭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 대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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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주는 정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2023년 기준)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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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이고,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지원이 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 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단,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것은 취득 이력으로 보지 않으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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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금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고지되는데요.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에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금액 예시

신규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지원금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지원금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2023년 기준)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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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 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 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이 속합니다.

또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 중에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마인 사업이 포함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안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고,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순서로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하기 👉

서면 신청의 경우에는 방문 및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찾기 📍

마치며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자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처음에 신청해두시면 편리합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을 늦게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 지원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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