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홈택스에서 가능한데요.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어떻게 전략적으로 소비할 것인지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또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부터 확인하는 방법까지 살펴볼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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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꼭 해야하나?

지난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많이 낸 사람에게는 환급을, 적게 낸 사람에게는 추가세금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20%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 인터페이스가 개편됐습니다. 혹 불편하신분은 우측 상단에 [기존 홈택스 메뉴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3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4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해주세요.

2024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내에서 상단에 있는 [근로자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만약 사업자라면, [사업자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4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 항목에 해당하는 돋보기를 클릭하면 사용액 조회가 됩니다.

23년 11월 29일 기준 현재 진한 글씨체의 항목만 조회가 가능하며, 나머지 항목은 계속 자료 수집이 되는대로 조회가 될 예정입니다.

2024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결과가 나오면, [총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의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하면,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할 수 있는데, 환급액이 얼마인지 또는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2023년도 소득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상이므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세요.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2024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 그리고,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근무기간과 총 급여액을 입력해서 적용시켜주세요.

2024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사용내역은 자료제공을 통해 수집되었으므로, 10월 ~ 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서 확인하고 STEP.02로 넘어갑니다.

2024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 [총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여 입력하고,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상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최하단에 [소계]라는 항목이 나오며, 여기에서 (-)로 나오면 환급되는 것 입니다.

2024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차감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적다면 차감징수세액을 돌려받게되므로, 환급금을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정말 꼼꼼하게 따져야하고 전략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말정산을 위해서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으며, 월세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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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기간동안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한도까지 납입한다거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을 확인하여 좀 더 치중해서 사용하는 등을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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