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13월의 월급

직장인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1년간 소비했던 금액과 함께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따져보는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방법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미 알고 실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13월의 월급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단, 사람마다 소비하는 금액과 현재 부양가족 등에 대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환급을 하거나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사용하기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의 25% 이상을 결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가 각각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각자 25%를 고려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5%를 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명의 신용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보다는 25% 수준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혼합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라서 혜택이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202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퇴직연금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총합 최대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만큼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공제한도 6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총 900만원까지 혜택을 받아서, 총급여에 따른 최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16.5% 적용, 최대 148만 5천원 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상 : 근로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 = 13.2% 적용, 최대 118만 8천원 공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1인당 150만원씩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직계존속과 비속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자녀를 누가 넣어서 연말정산을 받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공제도 형제들끼리 눈치를 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급여가 높은 사람은 세율도 높기 때문에, 부부 중 급여가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라서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니 참고해주세요.

의료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나누어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액이 낮으면 3%를 초과하기 쉽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됩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 몰아준 경우, 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활용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가입했는데, 이런 청약 통장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매월 20만원씩 납입한 경우에는 최대 96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년간 납부한 금액의 40%가 공제되는 것으로, 최대 납입금은 20만원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중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1년에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자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최대 공제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으로,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7만 5천원입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월급 수준으로 환급을 받아 볼수 있도록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번 연말정산에는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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