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안내 (15% 공제)

사회초년생들은 아마도 대학생 신분에서 취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금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고도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듯 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학자금 대출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연말정산 서류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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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학자금 대출도 연말정산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세법 제 59의 4 제3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2016년 이전에는 불가했지만, 2017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금액과 이자는 상환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배우자, 자녀(입양 포함), 형제자매(배우자쪽 포함)까지 가능한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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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 세액공제 조건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은 교육비 항목에 포함되어서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 15%에 해당하는 금액으 세엑공제 받는 것으로, 100만원을 상환했다면 15만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별로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생활비대출은 불가하며, 등록금으로 받은 대출만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한 원리금

취업 후 근로기간에 상환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전에 상환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하며, 다음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교육비

교육비의 형태로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신청자 외 가족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교육과정에 따라서 한도가 다릅니다.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제출 서류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발급신청 👉

만약 홈택스에서 발급이 어렵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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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꼭 확인하여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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