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비율 (사용금액 30%)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1년에 한번 있는 연말정산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점검하기도 하지만,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지기도 하는데요. 좀 더 많은 환급을 위해서 어떤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계실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적당한 수준까지 사용하여 최대한 공제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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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신용카드,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 각각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결제 수단별로 얼마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 비율이 다른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체크카드가 높으나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비율 (사용금액 30%)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조합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조건이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가 되어야 비로소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금액입니다.

구분내용
공제대상금액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결제수단소득공제율
신용카드사용금액의 15%
체크 · 선불카드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의 30%
연간 공제 한도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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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 소득의 25%까지만 카드를 사용한다면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많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예상 소비액에 맞춰서 소비 전략을 짜고 소비 패턴을 습관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소비하는 금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 25% 이하 사용

목돈을 모으는 목적으로 소비패턴을 계획하여 연 소득의 25% 이하로 사용할 생각이라면, 소득공제는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고, 되도록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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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25% 비슷한 수준의 소비

소비에 대한 계획을 했어도, 25% 수준의 소비가 될 것 같다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매월 지출 금액에 대한 조절을 하면서 적절한 소비습관을 만들면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 급여 25% 이상 사용

이번 해는 예상보다 지출하는 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우선 25% 지점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초과되는 비용은 기본 한도 구간인 300만원까지 체크카드와 현금, 지역화폐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추가 한도 구간에서는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도서/영화 등에 대한 항목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많이 공제받는 꿀팁

의료비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에 모두 중복되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교복구입비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비의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월세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가능하지만 중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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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가 항목

다음과 같은 소비 항목들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경비처리)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 사용금액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및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 세금, 아파트 관리비, TV수신료, 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비용
  • 자동차 리스비용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 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면세물품 구입비용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마치며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소비를 해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번 계획대로 흘러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두고 적절한 소비를 한다면 절약하는 습관과 함께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지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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