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인과 청약 경쟁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이며, 민영주택 건설량의 9%를 생애최초 특공물량으로 공급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되어 있는 청약 중에서도 민간분양에 해당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몇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거주지역
  2. 일반공급 1순위 (예치기준금액)
  3. 무주택세대
  4. 혼인여부 및 자녀유무
  5. 소득 기준
  6. 자산 기준

거주지역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해야합니다. 주택 건설 지역 외 근방에 거주하고 있어도 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 : 청약통장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데, 입주자저축의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민간분양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민영주택에 관한 제 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공공분양은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민간분양은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에 해당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면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청약가능하며,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혼인 여부 및 자녀 유무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혼 포함되며, 혼인 중이어야 하므로, 이혼 및 사별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인이 혼인 중이 아니더라도 미혼인 자녀가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공공분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하나, 민간분양에서는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60% 이하
  •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최저)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근로소득 등 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1인 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 (부동산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당첨자 선정

  1.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물량 50%
    • 혼인 중, 자녀 유 +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 우선 공급
  2.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물량 20%
    • 혼인 중, 자녀 유 + 월 평균 소득 130% 초과 160% 이하
    • 일반 공급
  3.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물량 30%
    • 혼인 중, 유자녀 + 월 평균 소득 160% 초과 + 자산 3.31억원 이하
    • 1인 가구(월 평균소득 160% 이하 또는 자산 3.31억원 이하)
    • 추첨제

모든 물량은 경쟁 시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서 공급되며, 동일한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1인 가구 인 경우에는 공공분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이 불가하나, 민간분양에서는 추첨제에 해당하는 30%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청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가점계산부터 청약연습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청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일정 및 정보를 확인하시고, 미리 청약 신청 연습과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셨다가 분양소식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 조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청약이 또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알림 서비스를 등록해두시면 편리합니다. 청약알림 서비스는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마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민간분양도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모두 준비하시면서 비교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위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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