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이유 기간 및 방법 안내

요즘은 직장인 월급만으로 생활하기에는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내 월급만 빼고 모든게 오르고 있다보니, 다른 곳에서 더 돈을 벌 수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투잡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수익이 늘어나면 분명 세금도 납부해야하는데,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포스팅에서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이유부터 방법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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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 신고 방법도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액이 잡힌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만약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 경우, 세금이 있는 것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이며, 미납한 기간만큼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무신고 :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1일당 0.025%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이 외 다른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 있다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면서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수입이 얼마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 계약직 프리랜서 수입이 있어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았다면 본인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며,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절세를 위해 필요경비 증빙을 하려면 통신비, 비품, 교통비 등에 대한 영수증을 잘 관리하여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

2곳의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이중 근로를 했다면 한쪽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주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 소득을 공개할 수 없어서, 1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이 존재해도,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 기타소득

기타소득 금액은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사업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해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적 성격의 기타소득을 일시적 소득으로 판단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허위 작성으로 간주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강의료와 원고료 등에 대해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판단소득 구분
강의료고용관계근로소득
프리랜서사업소득
일시,우발적 소득기타소득
원고료회사 사보 게재근로소득
프리랜서사업소득
일시, 우발적 소득기타소득

근로소득 + 임대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1주택은 국외주택, 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 모든 월세수입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총 수입 금액이 2천만원을 넘을 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 수입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주택 임대소득만 14% 분리과세하고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손택스 어플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소득을 얻기 위해서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소득의 형태를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계산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피하는 것은 당연하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잡을 하면서까지 수익활동을 했는데, 불필요한 가산세로 낭비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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