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4 월급 실수령액 2.5% 인상

지난 7월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발표했습니다. 매번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인데요. 최저시급 2024년도와 전년도인 2023년 비교를 통해서 월급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최저임금제)란?

국가에서 임금액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수준이 낮은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 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예방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층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 청년희망적금 금리 이자 혜택 중도해지 (최대 5.7% 금리)
👉 HUG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연 1.8% 최대 2억원)
👉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방법 안내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결과 확인 3차 접수일

최저시급 2024 2023 비교

최저시급 2024년도는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5% 인상된 것입니다. 약 110일간 심의가 진행되어 최장 시간을 기록했지만,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습니다.

구분2023년2024년
최저임금9,620원9,860원
주휴수당76,960원78,880원
최저월급2,010,580원2,060,740원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1.5% 인상으로 2020년 대비 2021년에 적용된 최저시급이었는데, 이번에는 2.5%로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소정근로 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실수령액은 2,060,740원으로 올해보다 약 5만원 상승하게 됩니다.

연봉은 24,728,880원으로 세금과 보험을 공제하면 약 2,200만원대 연봉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 대상이므로,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시급은 법으로 지정한 것이므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 검색 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 중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최저시급 2024년도,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기존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월급 실수령액 : 2,010,580원 (연봉 24,126,960원)
  • 2024년 월급 실수령액 : 2,060,740원 (연봉 24,728,880원)

주휴수당 8시간 포함이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후슈당이 지급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실수령액 확인

연봉에는 각종 공제액과 보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게 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는 시급을 넣고,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얼마인지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취업을 하고 나면, 실제 연봉 계산을 해볼텐데요. 실제 연봉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최저시급이 올라도,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다보니 근로자는 시급이 오른 것에 대해서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반대로 사업주는 직원 고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서로 불편함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법안을 수정하고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서로 원하는 최저시급의 간극이 줄어들고 있으니, 조만간 최저시급 1만원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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