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1억 실수령액) 2024년

지난 8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비해서 2.5%가 오른 9,860원입니다. 한달 209시간 기준 월급이 오르면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찾아 확인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에 따라서 인상된 연봉 실수령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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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지난 23년도에 비해서 2.5% 상승되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시급월급
2024년9,860원2,060,740원
2023년9,620원2,010,580원
2022년9,160원1,914,440원

최저 시급에 따른 월급은 2,060,740원으로, 세전으로 계산한 최저 연봉은 24,728,880원입니다. 실제 연봉 실수령액은 22,414,680원이 되며, 이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물가 상승률이 3.5%인데, 임금 인상이 2.5%로,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표출했습니다. 2.5% 인상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율이라고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최저임금을 적용한 2024년 월급은 206만 740원으로, 연봉은 2,472만원이 나옵니다.

4대 보험 외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국세청의 근로소득간이 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공제 후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근로자 적용률사업주 적용률공제액공제 항목 기준
국민연금4.5%4.5%88,230원 
건강보험 3.55%3.55%69,500원 
장기요양보험12.81%12.81%8,900원건강보험료 x 12.81%
고용보험0.9%0.25%17,640원150인 미만 기업
0.45%150인 이상 기업
0.65%150인 이상 ~ 1,000만 미만 기업
0.85%1,000만 이상 기업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산재보험1.53% 
급여2,060,740원
공제액 합계181,270원
세후 실수령액1,879,470원

근로자 4대보험 요율 공제 및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자료 기준으로 본인 포함하여 부양가족 1명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했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연봉 1억 실수령액

연봉 2천4백만원부터 1억원까지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공제률을 적용하고, 부양가족 1인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9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최대 상한액은 265,000원 입니다.

연봉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공제액세후 월 실수령액
2,400만 원197,490원1,802,510원
2,500만 원207, 190원1,876,140원
3,000만 원261,200원2,238,800원
3,500만 원328,170원2,588,500원
4,000만 원406,390원2,926,940원
4,500만 원501,820원3,248,180원
5,000만 원606,600원3,560,070원
5,500만 원707,430원3,875,900원
6,000만 원814,140원4,185,860원
6,500만 원915,010원4,501,660원
7,000만 원1,00,840원4,823,490원
7,500만 원1,141,580원5,108,420원
8,000만 원1,266,760원5,399,910원
8,500만 원1,391,960원5,691,370원
9,000만 원1,517,140원5,982,860원
9,500만 원1,637,350원6,279,320원
1억1,762,550원6,570,780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세후 657만원 수준이며, 실수령액으로 1천만원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이 1억 7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이렇게 2024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얼마의 월급을 받게 되는지,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높을 수록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방법도 많이 찾고 계신데, 연말정산부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도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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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2번째로 낮은 임금 인상율이 앞으로는 물가인상율과 격차를 좁히고 더 나아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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