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조건 기간 온라인 안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된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등을 한다면 근로자가 재취업 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신청 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자신이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하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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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하였을 때,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구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 중 하나입니다.

회사를 다니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이를 통해서 내가 실직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사유에 따라서 지급 여부와 함께 금액이 결정됩니다.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받고 있을 때, 조기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지속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구직급여의 잔여일수 50%를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취업하고자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행위 포함)하지 못한 경우
  3. 다시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증빙서류 제출 요구)
  4. 퇴사 사유가 신청자에게 있으면 신청 불가(비자발적 퇴사 사유, 권고사직, 해고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자
  •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 귀책 사유로 해고된 자
  • 수급 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자
  • 수급 자격 신청 전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자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험가입 기간이 길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길어집니다. 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기간소정급여일수
180일 이상 ~ 1년 미만90일
1년 이상 ~ 2년 미만120일
2년 이상 ~ 3년 미만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210일
5년 이상270일

소정급여일수와 상관없이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잔여급여가 남아있어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1년 안에 재취업을 하거나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교육 수강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래야 신청자가 퇴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회사에 빨리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퇴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신청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로그인한 후에 이력서를 작성 한 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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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

구직 등록을 했다면 이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관할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자격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꼭 수강 이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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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하였다면,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4일 이내 방문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하니, 일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최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여 인정이 됐다면, 매 1~4주 신청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역, 취업내역, 구직활동 내용을 작성해도 가능합니다.

제출 기한은 출석일을 지정해주는데, 해당 일자 00시부터 17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17시를 넘긴 경우에는 관할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해야하니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할 때, 자신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활동-온 오프라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채용 관련 행상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지도-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마치며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 방법 부터 수급 조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실엽급여는 자진퇴사를 하면 받을 수 없지만, 자진퇴사에서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서 더 나은 직장을 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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