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에서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시행되면서, 신생아, 다자녀 특별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는데 공급비율을 늘리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미혼청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중 하나로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서 일반인과 청약 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25%이며,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자격 금리
✅ 미혼청년 특별공급 자격 일정 신청방법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명칭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전체 공급물량 중에서 일부를 따로 정해놓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여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청약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세부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유형의 특별공급 기준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 민영주택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은 공급되는 건설량의 9% 내입니다. (단, 공공택지는 19% 이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지역은 경쟁율이 일반공급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18%에 비해서 절반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만큼, 자격요건도 까다롭지만 잘 활용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과거에 주택을 소요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또는 미혼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추첨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소득 기준은 초과하지만,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천 1백만원 이하라면 순위없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국민주택
신청 자격
국민주택 특별공급 조건은 민영주택과 공통적으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자
- 공고일 현재 혼인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 부동산(건물, 토지) 2억 1,550만원 이하인 자
-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1인가구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민영주택은 추첨제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뭔가요?
청약을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주택 및 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만하고 과거에 한번이라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나요?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고,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 신청도 가능한가요?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가지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빈다.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시에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공급 요건 중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가 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