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 신청 안내 최대 59만2원 지급

추운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부담되서 에너지 취약계층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조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난방비 지원금을 통해서 겨울철 난방비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난방비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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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외에 난방비 지원금도 시행하는데, 정부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여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금을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에너지 바우처와 구분되며, 별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요금할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보완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에너비자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신청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지원 금액

총 지원금액이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가스나 공동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요금할인 방식으로 최대 59만2천원이 지원됩니다.

등유, 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역시 최대 59만2천원까지 난방비 지원이 됩니다. 등유를 사용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은 64만1천원,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54만6천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 및 사용방법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신청기간은 23년 12월 29일까지 이며, 겨울바우처는 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는 요금차감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난방비 지원금은 지원대상이 선정된다면, 카드사에 전용카드(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차상위계층)을 받아 현금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천)이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대리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난방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용카드, 차상위계층은 종이쿠폰을 발급받아서 사용하되, 지난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는 59만 2천원에서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로 37만9천원을 이미 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21만 3천원을 받을 수 있고, 잔액이 남은 세대는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때 등유/LPG 구입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환급 신청 안내

등유 및 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에 종이쿠폰을 받아서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같이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공급자 부담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공급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지원금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난방비 지원금 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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