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의해서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고, 지원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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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기초수급권자가 되더라도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급여 지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구의 총 소득 및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책정하고, 여기서 50위 (중간값)에 위치한 국민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됩니다.

2024년도는 2023년도에 비해서 2인가구 기준 7.25%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여,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소득환산액(재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 실제 매월 버는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며,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 정도를 파악한 값으로, 이것을 모두 더해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준이 완화되고 있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도, 신청을 포기하지말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중위 30%₩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고, 이로 인해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지급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중위 40%₩891,378₩1,473,004₩1,885,863₩2,291,965₩2,678,294₩3,047,348

중위소득 40%이내 가구는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 지급, 수술/입원/간호 이송 등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데, 부양의무자에 의해서 생계급여는 지원되고, 의료급여는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1차(의원)2차(병원,종합병원)3차(지정병원)약국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입원없음없음없음매월 5만원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입원10%10%10%연간 80만원
외래1,000원15%15%500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중위 47%₩1,069,654₩1,767,652₩2,263,035₩2,753,580₩3,213,953₩3,656,817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내 가구에게 지원해줍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안되도, 주거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하고 있어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른 지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시)4(그 외 지역)
1인 가구33.025.520.316.4
2인 가구37.028.522.618.5
3인 가구44.134.127.022.0
4인 가구51.039.431.325.6
5인 가구52.840.732.326.4
6인 가구62.648.238.231.3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단위 : 만원/월)
구분경보수(주기 : 3년)중보수(주기 : 5년)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457만 원849만 원1,241만 원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중위 50%₩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

중위소득 50% 이내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교육급여입니다. 초등학생 15.7%, 중학생 23.9%, 고등학생 23.7%에게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이거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했거나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방식을 바우처로 개편하였습니다.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할 경우 지급됩니다.

급여항목항목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초 415,000원
( 연 1회 )
중 589,000원
( 연 1회 )
고 654,000원
( 연 1회 )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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