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2023년 구간별 혜택 안내

지난 202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되어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것인데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같이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수급자 가구 중에서 1인가구가 70% 이상 차지하는데, 6.84% 인상되어 23년도에는 207만 7,892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으로 많이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고, 구간별 혜택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뜻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합니다.

이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 해보다 5.47%(4인가구 기준)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정부 사업 신청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23년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 300%6,233,67610,368,46513,304,44816,202,89218,992,06421,683,943
중위소득 200%4,155,7846,912,3108,869,63210,801,92812,661,37614,455,962
중위소득 190%3,947,9956,566,6958,426,15010,261,83212,028,30713,733,164
중위소득 180%3,740,2066,221,0797,982,6699,721,73511,395,23813,010,366
중위소득 150%3,116,8385,184,2336,652,2248,101,4469,496,03210,841,972
중위소득 120%2,493,4704,147,3865,321,7796,481,1577,596,8268,673,577
중위소득 100%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중위소득 85%1,766,2082,937,7323,769,5944,590,8195,381,0856,143,784
중위소득 80%1,662,3142,764,9243,547,8534,320,7715,064,5505,782,385
중위소득 75%1,558,4192,592,1163,326,1124,050,7234,748,0165,420,986
중위소득 72%1,496,0822,488,4323,193,0683,888,6944,558,0955,204,146
중위소득 70%1,454,5242,419,3093,104,3713,780,6754,431,4825,059,587
중위소득 65%1,350,6302,246,5012,882,6303,510,6274,114,9474,698,188
중위소득 60%1,246,7352,073,6932,660,8903,240,5783,798,4134,336,789
중위소득 50%1,038,9461,728,0782,217,4082,700,4823,165,3443,613,991

중위소득 100%는 우리나라 가구를 100가구로 가정했을 때, 50번째 소득 수준읠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1인가구 소득 중간값은 2,077,892원 입니다. 150%는 1.5배, 200%는 2배를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혜택 내역

구분지원사업
중위소득 30%생계급여
중위소득 40%의료급여
중위소득 47%주거급여
중위소득 50%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교육급여
중위소득 60%한부모/조손가족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위소득 65%청소년한부모 급여
중위소득 70%가사/간병방문
중위소득 72%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
중위소득 75%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100%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중위소득 120%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이에 따라서,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교육급여(50%)1,038,9461,728,0782,217,4082,700,4823,165,3443,613,991
주거급여(47%)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
의료급여(40%)831,1571,382,4621,773,9262,160,3862,532,2752,891,192
생계급여(30%)623,3681,036,8471,330,4451,620,2891,899,2062,168,394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마자여부에 따라서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순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가 대상입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 (연1회)
  • 교과서 대금 : 고등학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교,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 20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하여 지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차 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비를 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체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급지별, 노후도 수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33만원25.5만원20.3만원16.4만원
2인37만원28.5만원22.6만원18.5만원
3인44.1만원34.1만원27만원22만원
4인51만원39.4만원31.3만원25.6만원
5인52.8만원40.7만원32.3만원26.4만원
6인62.6만원48.2만원38.2만원31.3만원
구분경 보수(주기 : 3년)중보수(주기 : 5년)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457만 원849만 원1,241만 원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가 대상입니다.
  •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분1차 (의원)2차 (병원, 종합병원)3차 (지정병원)약국본인부담 상한액
1종입원없음없음없음매월
5만 원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입원10%10%10%연간
80만 원
외래1,000원15%15%500원

생계급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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