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신청방법

한국 사회는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어렵고 재산이 많지 않은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들에게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역시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급 수급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금지원제도인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제외대상,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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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정식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요. 1998년 국민연금이 시행된 이후 가입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서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수령이 가능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3년도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과 선정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매월 25일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서 스스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구분(가구)2022년2023년
단독 가구30만 7,500원32만 3,180원
부부 가구49만 2,000원51만 7,080원
  •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분 : 무연금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00원 이하 (2023년 기준)
  • 국민연금에 속한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

위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감액없이 기준연금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지원 대상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급이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부부 중에서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국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 하위 7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으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계산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구분(가구)2022년2023년
단독 가구180만 원202만 원
부부 가구288만 원323.2만 원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한 수식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일용 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 소득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거주지별로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 (3천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이런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확인하기 어려운데, 다음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없으며, 365일 신청 가능하고,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접속하고, 기초연금 신청하기로 선택하여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 서류만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금지급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동의서면 (배우자의 동의서면 포함)
  • 기초연금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포함 –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연기 가능한가요?

기초노령연금은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지급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을 연기하면, 연 7.2%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있다면 연기를 신청하여 추후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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