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대상 신청 후기 (2년 580만원)

요즘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여러가지 적금 및 예금 계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그런것들인데요. 지자체에서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인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개편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꿈을 위한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에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대상 신청 후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대상

신청 자격

  •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988년~2005년 출생한 청년으로, 병역의무이행자는 기간만큼 연장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휴직(육아휴직 포함)한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외 (자격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제외되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중 또는 참여 가능한자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3. 1, 2번 외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염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포함),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자

단, 해지자 중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구분제출서류가산점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대표전화 1600-5500
3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대표전화 1599-2250
5점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증명서5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지원이 목표이며, 신청인이 매월 10만원씩, 2년동안 저축할 경우 최대 580만원의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에 지원됩니다. 만기금은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으로 지급이 되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본인 10만원 + 경기도 지원금 10만원) × 24개월 + 지역화폐 100만원 = 총 580만원 지급

또한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으로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 기간 중 24시간 내내 신청 가능하며, 마감일은 18:00로 제한되니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시간내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 후에는 수정이 절대 불가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5. 소득재산 증빙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7.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8.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추가적으로, 가구 특성에 따른 확인서류 및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FAQ

통장 개설 명의는?

통장은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 가입에 이름을 덧붙여서 관리하게 됩니다.

매월 10만원만 적립할 수 있나요? 적립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직립금은 매월 10만원 고정입니다. 통장 개설이 되면 가입자에게 전용 계좌번호가 발급되고, 매월 20일에 2년간 10만원씩 적립합니다. 자동이체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입자의 적립금이 이체되지 않으면 경기도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통장이 해지될 수도 있나요?

가입자가 적립금을 총 12회 이상 납부할 경우 중도해지 되지 않습니다.

통장 가입 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단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지만,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됩니다.

통장 가입 후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 중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도 통장은 유지되나,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통장 가입 후 퇴사하면 해지되나요?

퇴사해도 통장이 해지되지는 않으나, 12개월 이직을 위해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적립은 지원되지 않고,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2023년 12기는 접수 마감되었으며, 총 8천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2:1로 4천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곧 시작될 13기 접수를 위해서 미리 제출 서류 확인과 함께, 자가진단을 통해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031-267-9360) 및 경기복지재단(☎1577-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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