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희망적금 금리 이자 혜택 중도해지 (최대 5.7% 금리)

청년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청년도약계좌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청년희망적금과 함께 많이 비교되면서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역시 자산을 마련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정부 지원형 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최초 계획을 잘못 잡아서 쉽게 해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년희망적금 금리부터 신청, 지원 내용 등을 살펴볼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2021년도부터 시행해온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 하나로서, 2030세대의 적금 및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서 출시한 적금상품입니다. 10%대의 고금리와 이자소득세 비과세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며,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적금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과 월 납입액에 대해서 잘 계산하여 가입하고 자산 운용하여 목돈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연 5%의 높은 기본 금리로, 매달 50만원씩 납부하게 된다면,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2년 만기 시 1,298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는 시중 은행에서 9.3% 수준의 일반 적금을 가입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다른 청년대상 지원을 받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 ~ 34세 청년 (병역의무 이행 시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고용보험 가입

상품 내용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장점으로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 적립금 : 매월 1천원 ~ 50만원, 자유 저축
  • 저축장려금 : 연 2~4% (최대 36만원)
  • 가입 기간 : 2년
  • 최고 금리 : 기본 금리 5%, 우대 금리 최대 0.7%(은행 별로 상이)
  • 이자소득세 : 비과세

저축장려금

저축장려금이 최대 4%가 적용됩니다. 이 저축장려금은 중도 해지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1년차 납입액 : 2% 적용
  • 2년차 납입액 : 4% 적용

그렇기 때문에, 납입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자유적금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해당 월에는 미납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일반 적금은 이자 소득세 14% + 지방세 1.4%를 더해서 총 15.4%가 세금으로 발생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이런 이자에 대해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

청년희망적금을 2년 만기 유지할 경우, 이자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장려금 4%

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2년간 납입이 가능한 적금으로,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적금하면 1년차 600만원 × 2% = 12만원, 2년차 600만원 × 4% = 24만원으로 최대 36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약 6~8% 수준의 이자 수익률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세 15.4%가 발생하면, 5%의 금리를 적용하면 96,520원의 세금이 나가지만, 비과세 상품으로 96,520원 이득이 됩니다.

시중 금리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하고 시중 금리가 5%라고 가정한다면 625,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수령액

정리하자면, 저축장려금 + 이자소득 비과세 + 시중 금리를 다 더해서 총 985,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액에 따른 만기 시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납입 금액납입 원금만기시 지급액
10만 원240만 원2,597,000 원
20만 원480만 원5,194,000 원
30만 원720만 원7,791,000 원
40만 원960만 원10,388,000 원
50만 원1,200만 원12,985,000 원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은행에서 가입을 진행했으나, 2022년까지 가입이 가능했고, 2023년 현재는 가입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일부 해지가 불가하고, 중도해지만 가능하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청년도약계좌가 개설되고, 중복가입이 안되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해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로 신규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해지하여 혜택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기 까지 유지하시고 혜택 받으신 이후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제외)
소득 요건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투자 형태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적금
납입 금액월 최대 40~70만 원월 최대 50만원
정부 지원금3~6%
(월 지급)
1년 차2%
2년차 4%
(만기 지급)
납입기간5년2년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유의사항

적금 가입 후 2년 만기 전에 일부 해지는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 소득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또는 사업장 폐업
  •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가입자가 소속한 회사의 파산,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개시, 법정관리
  • 가입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경우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해지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이 어려워서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분들은,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에 납부하지 못한 부분만큼 추가로 입금하면 되니, 최대한 유지하여 혜택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가입하신 은행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 1397)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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