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10일 유급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편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배우자 출산 휴가라고 하는데,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정부에서 출산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은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10일의 유급휴가로 제공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기업과 근로자가 많아서,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총 10일이며, 모두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10일의 휴가 기간 모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기업은 고용보험으로부터 10일 중에서 5일의 급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기간

10일의 유급휴가를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 90일 내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유급 휴가 10일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
  • 1회 분할 사용 가능
  • 1회 분할 사용은 3일+7일, 5일+5일 등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조건 및 대상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5일은 고용보험에서, 5일은 사업주에게서 받게 되는데요. 대기업은 고용보험이 지원하지 않아서, 모두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합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직 후 재 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데, 우선지원 대상기업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분류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단,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단,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 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상한액 401,910원
  • 하한액 최저임금
  • 5일의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지급
  •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측에서 지급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시기 및 방법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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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오프라인 신청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관할 지사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또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해주세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메뉴 중 모성보호 탭을 클릭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좌측 메뉴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신청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혹시라도,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기 전이라면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나옵니다. 회사에 확인하여 확인서를 등록 요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서가 등록되었다면, 신청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선택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 결정되어 지급되기 까지는 2주에서 4주가 소요됩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춰,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류 제18조의2제1항
  2.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류 제18조의2제5항
  3.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FAQ

출산 휴가 급여 신청 시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일회성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단순하게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을 신청했으나, 대표이사 승인 거절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법정휴가로 유급 10일입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5일분을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여 요청했을 경우, 이럴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가 없고, 사용해본 근로자가 없습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으로, 법정 휴일로 지정되어 유급 10일이 제공됩니다. 사내규칙과 상관없으며, 사용해본 근로자가 없어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중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이 출산 휴가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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