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받는 방법(3+3 육아 휴직제)

맞벌이 부부가 임신/출산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아이를 양육과 함께 경력 단절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가 육아에 집중하고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인데요.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맞벌이 부부가 좀 더 마음 편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2023년 3+3 육아 휴직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받는 방법과 달라진 3+3 지원 혜택을 살펴볼께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중단하고 휴직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정부와 기업에서 일부 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했으며, 통상임금의 80%로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이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2022년에는 30일~1년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모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모두 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2명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서 총 2년 사용할 수 있으며(쌍둥이, 연년생 등) 임신 중 육아휴직도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준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은 최대 120만원, 4~12개월은 120만원이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150만원씩 받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분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 통상임금 월 500만원 : 80%인 400만원이 아닌 상한액 월 150만원 지급
  • 통상임금 월 60만원 : 80%인 48만원이 아닌 하한액 월 70만원 지급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 범위에서 별도 소득활동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 휴가 산정시에도 포함되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최초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육아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3+3 육아 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할 경우에는 양쪽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후 12개월까지 자녀를 두고 있어야하며, 부모 모두 각각 신청이 가능한데, 모두 신청하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 제도를 신청할 때, 부모 모두 신청한다면 첫달 200만원씩 월 400만원 지원, 두번째 달은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 세번째 달은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 둘다 아이 출생시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최대 각각 75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의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것입니다.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 단,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 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4~12개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며 임금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신청 가능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를 가지고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안내

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서를 접수/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료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함께 신청하면 좋은 혜택

육아휴직 허용 시 사업주가 받는 혜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에게 육아 휴직 3개월을 허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첫 3달 동안 월 200만원을 사업주가 지급받게 됩니다. 그 후에는 월 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총 8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해주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대체인력 1명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개월 초과시에는 1개월 30만원 추가 지급되며,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1년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사업자등록 자체는 회사 자체적인 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별도 소득은 가능합니다. 단, 매출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지급제한 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도중에 회사가 폐업하면 고용관계가 소멸되어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폐업으로 인해 퇴사시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지급금(25%)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이 확실하여 폐업신고일 전까지 근로하여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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