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에는 육아휴직자가 13만명을 돌파해, 이전에 비해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하는 아빠라는, 워킹대디의 비율이 약 30%가 넘으면서 20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자녀의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신청/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유급 휴가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서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3+3 부모육아휴직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맞벌이가정읠 위해 시행된 제도로서,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에서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내용
2023년 개편 내용
자녀를 가진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편된 제도인데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부모가 1개월을 사용할 때보다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고, 100%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일반육아휴직의 경우 회사 복귀 후 6개월 근무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게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
기존 | 개편 | |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할 경우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할 경우 |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지급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00만원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50만원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액 월 300만원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까지는 통상임금의 80%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되는 예시와 실제 받는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가 3개월, 아빠가 2개월 사용하게되면, 공통 사용 기간은 2개월이 되는데, 2개월분을 통상임금의 100%로 각각 지급하고, 엄마의 남은 1개월분은 통상임금의 80%로 지급하게 됩니다.
부 1개월 | 부 2개월 | 부 3개월 | |
모 1개월 | 부 200 모 200 | 부 200+150 모 200 | 부 200+150+150 모 200 |
모 2개월 | 부 200 모 200+150 | 부 200+250 모 200+250 | 부 200+250+150 모 200+250 |
모 3개월 | 부 200 모 200+150+150 | 부 200+250 모 200+250+150 | 부 200+250+300 모 200+250+300 |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
-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2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했거나, 부모 중 한명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했다면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여야 함
-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위 내용에 대하여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1)
- 첫번째 육아휴직자 21년 10월 1일 ~ 22년 9월 30일
- 두번째 육아휴직자 22년 5월 1일 ~ 22년 7월 31일
- 육아 휴직을 22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 가능
예시2)
- 첫번째 육아휴직자 21년 10월 1일~ 22년 9월 30일
- 두번째 육아휴직자
- 21년 11월 1일 ~ 21년 12월 31일 (1차 휴직)
- 22년 5월 1일 ~ 22년 7월 31일 (2차 휴직)
- 최초 시작일이 21년이기 때문에 적용 불가
예시3)
- 임신 중 3개월 육아휴직 21년 12월 1일 ~ 22년 2월 28일
- 22년 4월 1일 출생 후 배우자가 22년 5월 1일 ~ 8월 31일 4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3개월 적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므로 3+3 부모육아휴직 적용이 가능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모성보호 → 육아휴직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의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지급) 적용 없이 100% 지급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1개월을 적용받는 경우를 예를 들자면,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인 250만원이라면, 1개월분의 최대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분 육아휴직급여는 1,125,000원으로, 통상임금의 80%인 150만원에서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1개월분인 200만원에서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을 제외한 87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자주묻는 질문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분할사용해도 적용되나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서, 첫번째 육아휴직자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1개월/2개월 분할 사용을 한 경우에는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추가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나도 적용되나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기준이 됩니다. 시작일이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중 생후 12개월이 지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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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난해 육아휴직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가 전체 54.4%를 차이했고, 전년보다 21.8%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14.9%가 증가했는데요.
이런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잘 확인하셔서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