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2023) 급여계산 및 신청방법

직장을 다니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업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잘 알고 계실텐데, 정부에서도 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매년 엄청난 예산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과 같은 유연 근무제의 형태이므로, 육아를 하는 분들은 정책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사업주와 상호 협의를 통해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허용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과 유급 휴일 및 휴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선 시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육아기 근로식나 단축 개시 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단,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받는 방법(3+3 육아 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서, 1년 이내로 부여하게 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2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으로 정해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초과하여 사업주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의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입니다. 단축기간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주 3일 동안만 1일 8시간씩 근무하면서 주당 24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의에 따라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하여 사용하게 되면,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3개월 미만으로 허용해도 사용 가능합니다. 분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요청하면,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방식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하는 등으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에 따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25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재택근무 형태로 이용하여도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방법

월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서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면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을 합니다.

  • 최초 단축 근로시간 5시간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단축 근로시간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 × 0.8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단축 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다면, 단축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 200만원 × (5 ÷ 40) = 25만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150만원 × {(40-15-5) ÷ 40} = 75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축근로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한번에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육아기 단축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꼭 기간을 지켜서 신청해주세요.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근로자/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서 및 급여신청처를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내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분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단축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항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할 경우,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인해서 동일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 시켜야 합니다. 이럴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FA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중, 자녀 연령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 남은 기간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해도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해도,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녀가 만 9세인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한가요?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신청/사용이 가능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