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가 있는데,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여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볼테니,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고 꼭 혜택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정부에서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생계,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 구성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여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및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므로,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할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7인 이상인 경우에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63,800원씩 증가해서 지원됩니다.
가구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가구가 처한 위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의 종류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
생계지원 | 108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연장
기본적으로 1개월 지원이 원칙이지만, 추가로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서 2개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3개월분 이후에도 추가로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연장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을 알고 있다면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콜센터 129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원 요청이나 신고 시 1일 이내에 현장확인 후에 지원결정을 통해서 지원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만큼 긴급하게 지원되는 긴급지원금이기 때문에, 주변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콜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선조치를 할 정도로 긴급하게 지원되는 만큼, 만약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적발되면 모든 지원금은 환수조치가 되니, 정당한 방법으로 지원받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다산콜센터(☎02-120)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