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금액 100% 추가

청년들은 목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당장 생계를 위한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금융상품을 만드는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바로 그 중 하나인데요.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볼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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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고,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서 지원하여, 본인이 납입한 원금의 2배와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및 임차 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마련
  •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청년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마련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면서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참가자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시 근로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나이 제한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이면서 만 18 ~ 34세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출생년월 1988. 1. 1부터 2005. 12. 31인 대상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4년도에는 1989. 1. 1부터 2006. 12. 31입니다.

소득 조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을 초과해서 가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 평균 834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재산도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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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본인이 학자금 대출, 전월세자금대출을 제외한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
  • 본인이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경우 동시 참여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특징

지원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과 15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2년 또는 3년에 대한 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선택할 수 있고, 기간과 납입금에 따른 적립총액이 달리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액수와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 본인 적립액 :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 매칭 지원금 : 본인 적립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 기간 : 2년 또는 3년
  • 적립금 총액
    • 월 10만원, 2년 : 총 480만원
    • 월 10만원, 3년 : 총 720만원
    • 월 15만원, 2년 : 총 720만원
    • 월 15만원, 3년 : 총 1,080만원
  • 저축 방법 :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안내

신청 기간

2023년 신청은 마감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3년도 6월에 모집하였고, 10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선발인원 1만명으로 제한접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신규 참여자 모집 일정은 미정으로, 결정되면 다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근무일 중 9시부터 18시까지, 우편은 기간 내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까지, 이메일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 서류 미비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출 시에는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모든 서류를 PDF 파일 1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

심사 및 발표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선정 방법

대상자 선정방법은 선착순으로 오해하는데, 가점제 배정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등을 고려해서 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선정합니다.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 기간
  • 근로소득금액
  • 근로기간
  • 재산상황
  • 연령
  • 차량보유 여부
  • 저축액 사용계획
  •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기준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상세 확 👉

희망두배 청년통장 FAQ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저축 기간동안 저축외 해야할 일이 있나요?

저축을 통한 목돈마련 외에도 금융교육 및 특별활동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는 연 1회 금융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외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특별활동은 선택적으로 참여해도 됩니다.

저축 만기시 만기 금액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기간이 종료되면 신청자가 제출한 적립금 사용 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이 승인한 후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종료 후에도 1년간 사례관리를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할 때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통장의 목적 자체가 주거, 결혼, 교육, 창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 목표 설정을 하여 저축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해지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타 시/도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매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적립기간 동안 연속 3회, 총 7회 미저축시 자동으로 중도 해지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저축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서 최대 6개월에 한하여 일시 중지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이나 다산콜센터(☎120) 및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2년도에는 7천명, 23년도는 1만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립 의지가 강한 청년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목돈 마련 등을 위한 정부 정책 금융지원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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