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총정리 : 살 때, 팔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들

기본적으로 집을 매매할 때 여러가지 세금들을 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에도 세금에 대한 내용이 항상 나오는데요. 매년 정책이 바뀔 때마다 세금도 달라져서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무슨 세금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부동산 세금 총정리를 통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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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총정리

부동산 세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 혹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세금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도 결국 주택구매를 하기 위해서 저축하고 언젠가 내집 마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살 때, 팔 때, 가지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들입니다.

구분국세지방세제
지방세관련 부가세
취득 시인지세 (계약서 작성 시)취득세농어촌특별세 (국세)
지방교육세
상속세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증여받은 경우)
보유 시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처분 시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

집 살 때 : 취득세

주택을 구매하면 내는 세금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은 매매로 집을 사는 것 외에도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발생하는 세금은 주택/주택외, 취득가액, 주택보유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위택스 등 부동산 세금 계산기를 통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하기 👉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데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확인하기 👉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자가 납부합니다.

만약에 6월 2일에 주택을 매도하면 당해 년도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합니다. 거꾸로 6월 1일 이전에 매도했다면 매수인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는데,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물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주택 외 토지분에 대해서 납부합니다. 재산세 또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이 결정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에서 조사하고 산정한 주택 가격으로, 세금 징수에 기준이 됩니다. 실제 시세와는 차이가 있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재산세와 다르기 때문에 부자세라고도 합니다.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 납부합니다.

주택 보유수, 개인 및 법인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며,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가격을 제외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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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 때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 때, 쉽게 말해서 집을 팔 때 번 돈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모두가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를 통해서 소득이 발행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봤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20%를 더해서 26~65% 양도소득세는 내야하며, 3주택자는 30%를 더해 36~75%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계산하기 👉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 1회 1인당 250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몇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마치며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 총정리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살 때, 팔 때, 가지고 있을 때 내야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는데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감면 혜택이 많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서 최대한 절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용이 큰 만큼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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