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방법

살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게 높은 금리의 대출은 선뜻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사할 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특정 요건에 맞는 사유라면 재직하는 중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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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는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며,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이런 퇴직금을 사전에 계산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맞는 사유여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 했으며, 4주동안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는 조건이 전제이며, 이를 만족했다면 다음 요건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승낙해야 하며, 일방적인 의사로 시행할 수 없고,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를 판단합니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라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집을 구입해야 하며,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된 집을 살때는 신청이 불가하고, 부부 공동명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필요)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또는 공사계약서(신축의 경우)
  • 구입한 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 필요 시 (1회 한정)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퇴직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단, 전세금을 증액하는 것 없이 단순 계약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동일 세대임을 증명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필요)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한 경우 지급영수증

6개월 이상 요양 및 비용 부담 필요 시

근로자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은 입원기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당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여부 확인)
  •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격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 치료비 부담 증빙 서류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필요)
  • 최근 5년 이내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 감소 등의 사유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필요)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근로자 증빙 서류

자연재해,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태풍, 홍수,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이 반파/전파 또는 유실되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실종,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관련 서류들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주와 지급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사유, 신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살다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계속 근로기간이 길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은 생각보다 부담이 크고, 이미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목돈 마련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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