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안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조회해보고는 합니다. 이런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씩 꼬박하면서도 매번 개편되는 정책 등으로 할때마다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은 매번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홈택스로 소득 및 세액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요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은 공제증명 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공인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기간에는 홈택스 접속 시 최초 화면서에 나오는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외에는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안내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각 항목에서 돋보기를 클릭하면 각 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상단에서 귀속년도와 해당월을 체크하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안내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이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월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다면,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전체 기간 선택후 공제부금/기부금 내역만 별도 조회 후 다운로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내려받기

자료를 모두 조회했다면, 이 자료를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DF파일로 다운로드 되며, 비밀번호 설정 및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안내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는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별도 제출해야 하니, 조회 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입사 및 퇴사자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아닌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과세 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를 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사전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등을 아무렇게나 써왔어도, 현재 50일정도 남은 시점에서 전략적인 소비를 한다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감된 세액인지,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몰아줄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부터 시행됐으며,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이전처럼 직접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받아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괄 제공 서비스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진행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어떤 전략으로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세금 납부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놓쳤다고 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도 문제없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소비하고, 절세 상품을 가입하는 등으로 대비한다면 충분히 연말정산 후 웃으며 환급을 받을 수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연말정산을 위한 포스팅을 소개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확인 (1인당 150만원)

👉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환급 최대 148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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