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손자를 돌봐주는 조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혼 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라는 손주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데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는 제도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 금전적으로 일정 부분 지원해주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부모님께 자식 돌봄을 부탁하는 경우라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에서 지난 2022년 8월에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육아를 대신하는 가족이 많기 때문에,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각종 다른 육아관련 수당인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와 별개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조부모 돌봄수당이 해당되는 안심돌봄 외에도 건강힐링, 편한외출, 일생활균형까지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아와 관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신규 투자 1조 9,300억을 포함해서 5년간 14조 7천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맞벌이 부부가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긴다고 무조건 신청하여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24 ~ 36개월 이하 영아 양육
- 다둥이 경우 막내가 해당되어야 함
-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첫째가 만 12세 이하여야 함
- 한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 부모가 서울 거주 (조부모 거주 지역 무관)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은 36개월 미만 아이 1인당 30만원입니다. 만약 36개월 미만의 아이가 2명이면 45만원, 3명이면 60만원이 지원됩니다.
가정에 아이가 3명이라면, 막내가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 첫째가 만 12세 미만이라면 됩니다.
아이 수 | 지원금 | 지원조건 | |
연령 | 돌봄시간 | ||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36개월은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조무보 돌봄수당 신청기간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3년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엄마 아빠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전월 1~15일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전월 20일
- 돌봄 활동: 당월 1일~말일
- 아이돌봄비 지급: 익월 20일
신청 서류
공통적으로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급여 결정 결과 확인은 신규 이용자는 복지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기존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 조력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조무보 돌봄수당 주의사항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확인을 거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돌봄활동시간이 정해져 있는만큼 시간 인증을 해야하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타지역에 있는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도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여 시간을 확인합니다.
별도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니, 잘 확인하셔야 하며, 월 3회아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할 경우 돌봄비 지원이 중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