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원하지 않는 퇴사 혹은 실직을 하게되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해서 구직을 할 때까지 생활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일정 조건에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테니, 자신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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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으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에 대한 보상은 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한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조건 확인하시고 자신이 만족하는 조건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퇴사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함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자진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만료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한 상태에서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연장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계약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전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구를 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사직
권고 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자진퇴사로 처리되지만, 회사에서 권유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고와는 다른 경우이며, 해고는 회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직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화시 귀책 사유
일반적으로 휴업,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의 사유가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나 임금 지연지급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및 고용 조정
- 휴업으로 인한 평균 임금 미만 지급
-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 및 직장 내 괴롭힘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통근 곤란
회사 운영상의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로자의 타지역 발령 및 전근, 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이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통근 곤란에 해당하려면, 버스·지하철·택시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야 인정이 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회사에서 편의 제공을 위해 출퇴근 차량을 제공한다면,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근로자 본인이 질병에 의해서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서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자진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와 회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 수행이 곤란함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질병 및 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이 회사 근무 기간중이어야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 혹은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워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유급휴직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와 적절한 협의를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년
계약 만료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면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서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구직등록확인서, 이직확인서, 4대보험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각 사유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진퇴사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준비가 미흡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여 신청 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 제출 서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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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필요시)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3곳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 등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
통근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마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제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꼭 더 좋은 직장으로 취업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