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개편하여 육아 휴직과 출산 휴가 등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확대되는 것으로 예고했는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이전에 이미 사용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사후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을 앞둔 임신한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 단절이 없도록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속근로기간 : 최초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로부터 근로계약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 한 자녀에 대해서 남녀근로자가 각각 12개월 사용 가능
-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고용노동부는 저출산과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를 도입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2024년에 변경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및 대상 확대
- 육아휴직 대상자의 자녀 연령 8세 → 12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 기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대상자도 소급적용하여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 전제 1년 6개월 모두 유급 적용
- 최소 휴직 기간 30일기준 분할 사용 가능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가 각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부모 각자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정법 이전 부모가 모두 1년씩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어도, 자녀가 8세 이하라면 부모 모두 각 6개월씩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조건없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급여 지급 연장
입법 예고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 시에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현행 최대 1년동안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육하휴직 급여 특례 6+6
기존 3+3 부모육아 휴직제도가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서, 2024년 1월부터 6+6 부모육아 휴직제도로 변경됩니다. 출생아에 대한 부모 맞돌봄 제도 강화와 이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확대됩니다.
- 신생아 출산 후 18개월 내에 부모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부모가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모두 육아휴직 시작해야 함
- 부모 중 두번째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6+6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신청
-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 동안 지급
-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음
※ 생후 18개월 이란,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시작하면, 자녀의 나이가 18개월을 넘어도 6+6 부모육아 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돌봄 기간 | 엄마 | 아빠 |
---|---|---|
1개월 | 최대 200만 원 | 최대 200만 원 |
2개월 | 최대 250만 원 | 최대 250만 원 |
3개월 | 최대 300만 원 | 최대 300만 원 |
4개월 | 최대 350만 원 | 최대 350만원 |
5개월 | 최대 400만 원 | 최대 400만원 |
6개월 | 최대 450만 원 | 최대 450만원 |
예를 들어서, 엄마 통상임금 250만원, 아빠 통상임금 400만원일 경우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6개월동안 지급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엄마 | 아빠 | 합계 |
---|---|---|---|
1개월 | 2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 |
3개월 | 250만 원 | 300만 원 | 550만 원 |
4개월 | 250만 원 | 350만 원 | 600만 원 |
5개월 | 250만 원 | 400만 원 | 650만 원 |
6개월 | 250만 원 | 400만 원 | 650만 원 |
합계 | 1450만 원 | 1900만 원 | 3350만 원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과 개정된 6+6 부모육아휴직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내용 | 3+3 부모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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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현행 | 2024.1월부터 |
특례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급여신청기간 | 생후,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급여금액 | 최대 200~300만 원 | 최대 200~4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장에 신청서 및 자녀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위험이 있거나 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7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센터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마치며
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사용하신 분들도 소급적용되어 사용이 가능하니, 2024년도가 되면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