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IRP 포함 총 900만원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가지 방법으로 잘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외에도 다양한 절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IRP 합산 총 세액공제와 절세 꿀팁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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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보험사 등에서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미 산출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직접적인 절세 효과가 있어서 가입 후 연말정산을 위해서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입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두 상품 모두 연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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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인상

연금저축은 400만원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이번 2023년도부터 세제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연간 600만원까지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액공제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세액공제율최대 절세금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 원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99만 원
4,500만 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79만 2천 원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했다면, 600만원 × 16.5%로 99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다르지만, 그래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납입한도까지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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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IRP)

연금저축과 함께 항상 같이 세액공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퇴직연금계좌 IRP입니다. 단, 무직자, 전업주부는 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퇴직시 바로 계좌 해지도 가능하고, 퇴직 후 계속 보유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IRP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함께 가입되어 있다면, IRP계좌는 연간 총 300만원까지 납입하여 함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계좌는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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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연금저축 + IRP 총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세액공제율을 따져볼경우, IRP까지 합산한다면 세액공제가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최대 절세금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900만 원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148.5만 원
4,500만 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118.8만 원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공제금액은 118.8만원~148.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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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총 납입금을 어떻게 배분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으로 총 900만원에 맞춰서 납입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간혹 IRP 계좌에 먼저 저축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각각 세액공제가 가능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이며, IRP는 7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우고, 총합 세액공제가 가능한 9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IRP 300만원을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5,500만원 이하5,500만원 초과1.2억원 초과
공제율16.5%13.2%13.2%
IRP 공제한도700만원700만원700만원
연금저축 공제한도600만원600만원300만원
전체 최대 공제한도900만원900만원700만원
최대 공제금액900만원 × 165.%
= 148.5만원
900만원 × 13.2%
= 118.8만원
700만원 × 13.2%
= 92.4만원

총 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먼저 세액공제 한도금액까지 채우고, 남는 만큼 IRP로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관리가 복잡하고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IRP 계좌 하나만 개설해서 연 700만원 한도 관리를 하는 것도 간편합니다.

연금저축 VS IRP 차이점

구분IRP연금저축
투자 매수 가능 상품MMDA
예금
ELB
연금펀드
ETF
연금펀드
ETF
주식형 자산 투자한도70%100%
수수료0.2~0.5%없음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IRP계좌는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계좌를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계좌 내에서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예금, 저축은행예금, 증권사 ELB 외에도 연금펀드와 ETF 투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에서 운용되는 정기예금은 1인당 5천만원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전체 금액의 70% 까지 제한되어 있지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IRP는 수수료가 있으며 납입금액의 0.2~05% 정도입니다. 금융기관별로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꼭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마치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인상에 따라서 연말정산 유리한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부족한 납입금을 채우시려면, IRP 계좌에는 늦어도 영업일 기준으로 12월 29일까지 입금해주셔야 세액공제에 반영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한도 최대 납입금까지 납입하시고, 연말정산하셔서 13월의 월급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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