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비교 (최저 1.5%)

결혼을 할 때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주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집을 사야 할지, 당장 산다면 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래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일반 전세대출에 비해서 조건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및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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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비교 (최저 1.5%)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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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이어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입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4억인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다면, 보증금의 80%는 3.2억원으로 최대한도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보증금이 2억이라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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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한 자녀수에 따른 추가우대금리가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 1.5억 이하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연 1.5%연 1.6%연 1.7%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1.8%연 1.9%연 2.0%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1%연 2.2%연 2.3%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연 2.4%연 2.5%연 2.6%연 2.7%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쳬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으로 적용

대출 기간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보증 종류

2가지로 나뉘는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와 전세자금보증(HF)가 있습니다. 전세금안신대출보증은 대출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함께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UG에서는 추가로 대출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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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출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기금수탁 은행 방문 신청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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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시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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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업무 취급은행 콜센터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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