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 방법 안내 (공제율 15%)

매년 연말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잘 준비한다면 정말 월급 수준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때마다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지, 세세하게 살펴볼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연말정산 준비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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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간 신용카드 등 사용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물카드,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줍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이며, 다른 소득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총 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1,400만원인 경우에 총 급여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00만원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통합 단순화 되었습니다.

구분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기본 공제 한도300만원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전통시장300만원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위 표를 기준으로, 연봉 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300만원에 추가 공제 300만원을 더해서 총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600만원이 됩니다.

7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도서/공연 등이 추가 공제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공제율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구분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23년 04월 ~ 12월 사용분)
30%
(40%)
전통시장
(23년 04월 ~ 12월 사용분)
30%
(50%)
대중교통
(23년 01월 ~ 12월 사용분)
40%
(80%)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도서, 공연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4월 이후 사용한 문화비는 40% 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가 연말정산에 포함되었습니다.

4월 이후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50% 공제됩니다. 직불/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 공제율은 30%로 급여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액 제외
  •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제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15%로 가장 낮으며, 급여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직불카드 등 사용액 제외
  •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사용액 제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모의계산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기 때문에, 최저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소비액으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저 사용액을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우고, 그다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순서로 채우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10월에 오픈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사용금액을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 예상금액을 입력해서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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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비율 꿀팁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공제되지 않는 총 급여액의 25%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최저 사용금액의 초과 부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30%인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면 두배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의 25%까지 사용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공제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적립 및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300만원의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를 넘긴다면 이 항목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연말시즌이 되면 미리 사용액을 확인하시고, 이에 맞춰서 최대한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소비하여 13월의 월급 수준으로 환급받으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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