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신청 방법 안내 (최저 1.1%)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거지원 정책을 다양한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은 약 27조원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주택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존 기혼 가구에 주어진 혜택에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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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생아 3종 특례가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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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신청 방법 안내 (최저 1.1%)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주거지원 정책으로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리는 연 1.6 ~ 3.3%로 저금리이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대출 금리는 연 1.1 ~ 3.0% 이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후 출산이 있을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5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5년까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혼인과 무관하게 출산을 하는 모든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과 비교해봐도, 조건이 매우 좋기 때문에 자격에 부합한다면 꼭 확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조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특례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소득요건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신혼 8천 5백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7천만 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5억최대 5억최대 4억
금리1.6~3.3%4.25~4.55%2.45~3.55%
대상 주택9억 원 이하6억 원 이하6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전세 3억 6,1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세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되는데,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소득1.3억원 이하1.3억원 이하
자산5.06억원 이하3.61억원 이하
대상 주택9억원 이하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5억원3억원
소득별 금리8.5천 이하: 1.6~2.7%
8.5천 초과: 2.7~3.3%
7.5천 이하: 1.1~2.3%
7.5천 초과: 2.3~3.0%
금리 적용기간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
(최장 15년)
특례금리 4년 적용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
(최장 12년)
추가 금리 인하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이 가능한 주택 조건으로는, 주택구입자금은 9억원 이하, 전세자금은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입니다.

저렴한 수도권 아파트는 가능하겠으나, 너무 고가의 아파트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보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LH청약플러스) 👉

신생아 특례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낮은 금리입니다. 소득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다른 대출에 비해서도 낮은 편인데요.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 소득 8,500만원 이하 : 연 1.6 ~ 2.7%
  • 소득 8,500만원 이하 : 연 2.7 ~ 3.3%

👉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소득 7,500만원 이하 : 연 1.1 ~ 2.3%
  • 소득 7.500만원 초과 : 연 2.3 ~ 3.0%
대출 금리별 이자 계산기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24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요서류

  • 출생증명서 (출산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사업소득자)
  • 재산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은행잔고증명서 등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신생아 특례대출 제출서류 확인하기 👉

마치며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22년도 출생아는 제외됐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또 24년도에 출산 예정인 가구는 먼저 소진되어 끝날까봐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자신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건에 맞다면 미리 신청서류 등을 준비해두셨다가 은행 등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인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한 가정이라면 꼭 혜택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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