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소득공제 2024년 최신 변경사항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고, 대처하느라 정신이 없을텐데요. 그래도 잘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2024년 최신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한달정도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2024년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많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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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액공제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전에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면 13월의 월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미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사용 내역을 살펴보고,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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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되는데요. 연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전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속한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번 2023년 귀속분, 즉 2024년도에 하게되는 연말정산에 적용된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 부터 24%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모두 기준이 상향되어, 최저소득구간에 속한 분들은 200만원 더 벌어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율과세표준 구간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6%1,2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15%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24%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상동
38%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상동
40%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상동
42%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상동
45%10억 원 초과상동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서 세부담이 완화되었지만,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서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50~66만원 한도에서 20~50만원 한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총급여종전 공제한도개정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74만원74만원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66만원~74만원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66만원~74만원
(좌동)
7,000만원 ~ 1.2억원 이하50만원~66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2/1),
50만원}
50만원~66만원
(좌동)
1.2억원 초과20만원~5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확대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기존 4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IRP계좌와 함께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므로, 추가납입을 하시려면 12월 29일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최대 절세금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900만 원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148.5만 원
4,500만 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118.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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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 완화

직장인들에게 고정지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 월세인데요.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최대 17%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세대는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연소득 7천만원, 공제한도 750만원에 비해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 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구분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세액공제율월세의 10% 또는 12%월세의 15% 또는 17%
주택 기준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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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024년부터 신용카드 사용 장려를 위해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소득자 항목이 없어지고, 7천만원 이하, 초과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 추가한도는 300만원 까지입니다.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추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한도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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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지급받는 근로자의 식대부터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식대는 한도 상향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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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월세 또는 전세에 살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요. 보증금 단위는 천만원에서 억원 단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증금, 즉 주택임차차입금을 은행에서 빌리고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1억원이라도 대출을 받는다면 매월 납입하는 상환액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이를 위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 이 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2024년부터 4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 서류는 필요없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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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없었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지출액이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도에 수능을 치룬 자녀가 있으시다면, 2024년 연말정산에서 꼭 확인하여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영화관람료 30% 공제

2023년 대중교통 전체 사용 금액에 대해서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적용 규정이 없어서,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요. 기존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연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 👉

마치며

2024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개편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서 개정되는 부분에 맞게 혜택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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