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신청 방법 안내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누구나 의무로 가입이 되어 있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노후를 위해서 개인염금과 국민연금까지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금의 종류가 많은데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에 대한 준비가 없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금 혜택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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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되기 이전에는 청년시절 경제활동을 하셨던 현재 노인세대는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도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일정 부분 생활의 안정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해서 2014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소득 하위 70%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 중인 자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 5백만원, 농어촌은 7천 2백 5십만원입니다.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니 참고해주세요.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다음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25일 기준연금액 323,1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신청 안내

기초연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신청 방법 안내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고,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로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생일이 11월 22일이라면 10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고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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