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최대17% 공제)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보너스같은 느낌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금 운용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적인 소비를 했다면 월급 수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텐데요. 게다가 월세를 살고있는 직장인이라면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1년간 월세로 살았다면 1년간 지불한 돈에 대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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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란, 본인이 매월 낸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단, 모든 월세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연봉이 7천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고액 연봉자로 가정하여 월세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기때문에 1주택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33평 초과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금액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지난 해 1년간 지불한 월세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입니다.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1년간 지불한 총 비용은 600만원이며, 여기에서 15%인 90만원을 세액공제받게됩니다. 만약 월세가 100만원이면, 1년 비용은 1,200만원이고, 15%인 18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어지간한 월세라면 대부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의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주고 절세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입금내역서 또는 통장거래내역서 (월세 지급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에 월세를 신고하고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신고하면 임대차 기간 동안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매월 발급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혹 집주인(임대사업자)가 월세 세액공제 불가라는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불법이라서 효력이 없고, 월세 세액공제 자체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처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서 안내해드린대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중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절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니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과 주택조건이 부합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하지 못해 넘어갔어도, 놓친 공제는 5년안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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