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 금리 조건 신청 (최대 4억원)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주택구매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인데요.

연 1.85% ~ 2.70%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대출과 비교해도 굉장히 낮음 금리에 또 한도가 높아서 신혼부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와 금리, 자격 조건등에 대해서 살펴볼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신혼부부들을 위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의 대출 금액으로, 주택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의 조건이 필요한데, 자세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세대주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부부에 해당)
  • 순자산 기준금액 5.06억원 이하
  • 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자가 대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에 예정된 자도 포함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 세대주 대출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1인 가구 디딤돌대출 가능한 요건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 가격 : 6억원 이하

최종적으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요건을 검토했을 때,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이 어렵다면, 보금자리론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신혼부부 4억원 이내로 대출금이 산정되며,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살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대출) 매매가격 초과가 불가합니다.

대출 금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는 금리가 낮은편인데, 연 1.85% ~ 2.70%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대금리까지 더해지면 더 낮은 금리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1.851.952.052.10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2.202.302.402.4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2.452.552.652.70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중복 가능한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 연 0.1 ~ 0.2%p
    • 1년이상, 12회차 이상 연 0.1%p
    • 3년이상, 36회차 이상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3.12.31)
  • 다자녀 연 0.7%p, 2자녀 연 0.5%p, 1자녀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되었을 때,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이라면, 연 1.2%로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대출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선택 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 중에서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대 3년 최대요율 1.2%로 잔여일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 안내

신청 방법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 사이트바로가기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

신청하기 전에, 디딤돌대출이 가능한지, 한도 조회부터 확인해보고 상담을 신청하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서류는 신청 기간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디딤돌대출 주의사항

디딤돌대출 차주는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고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외사항으로는,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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