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 2차 추가모집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리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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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 2차 추가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만 19세 ~ 39세 청년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하 지원하여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관리비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 제외한 차액 지원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하여 3,500명까지 선정합니다. 선정되는 기준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120%이하1,575
2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120%이하1,050
3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20%이하525
4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50%이하35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거주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수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령 조건

  • 만 19세 ~ 39세 청년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 :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62만원 = 79만원
  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 :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25% ÷ 12개월 ) + 70만원 = 83만원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안에서 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하거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신청자 본인의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5. 신청자 본인의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의료/주거급여,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사람
  8.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9.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0.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1.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2.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신청 기간

현재 2차 모집 기간으로, 2023년 9월 5일 (화)부터 9월 18일 (월) 오후 6시까지 접수기 진행됩니다. 선정 인원은 3,500명으로, 12월 말 첫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후에 지급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문 및 우편 접수가 불가하니, 꼭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결과는 23년 10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알림이 갈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확정일자 날인 필수)
  2.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제출)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하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함.

  • 공인중개사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는 다음 서류 모두 제출해야함

  •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제일자, 임대인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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