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과거에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상속세가 요즘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서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증여할지, 사후에 상속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면제한도 등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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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되며,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사망이 아닌 다른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사망 후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속세, 살아생전 재산이 이전되면 부과되는 세금은 증여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사하지만 과세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형성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가족)가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고 증여해줄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상속세 공제금액이 커서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거주자의 사망을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 이외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에 의하여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통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부모가 사망한 경우 최소한 5억 5백만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인 순위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모두 동일한 순위를 가지고, 1순위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데, 아들 또는 딸이 있다면 손자 또는 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단독이 아니라 직계존속들과 동등한 순위를 가지고, 직계비속 및 존속 둘다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 진계존속 : 부모, 조부, 외조부 같이 내가 태어나는데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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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 | 1,2,3순위가 없는 경우 |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세는 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이 달라져 복잡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다른 세금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하면 절세가 가능한지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 및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제도 중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 기초공제 : 피상속인별로 일괄 2억원 공제
- 인적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피상속인과 함께 살고 있는 동거가족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상속인 등에 대한 공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하라면 무조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가 아닌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의 합계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에서 증여 (10년 단위)
상속세와 증여세는 장기적인 계획인 중요합니다. 몇개월 혹은 몇년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 10년을 주기로 사전증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0년마다 사전증여를 하면, 증여세와 상속세 전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망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 증여세 면제한도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 | 5천만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미성년) | 2천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피상속인 채무 등 공제항목 활용
사망자도 꼭 납부해야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미납된 조세 및 공과금, 금융기관의 확정채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한데, 상속세 신고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채증명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였다가, 상속세 신고시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 채무
피상속인(사망자)이 살아 있을 동안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액으로, 금융기관 등에 부담해야 하는 확정된 채무, 보증채무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어서 임차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 역시 확정된 채무에 포함됩니다.
※ 공과금
피상속인이 사망 전 미납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등 이와 유사한 비용들입니다. 상속 개시 전에 양도가 완료되면 피상속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도 이 비용에 포함됩니다.
※ 장례비용
장례에 사용된 비용은 용도별로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묘지 및 비석 구입비 등의 직접 장례비용은 1천만원 한도,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500만원 전액 공제됩니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이용에 지출한 비용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 (부동산 또는 금융재산)
상속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금액 판단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세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부동산으로 받을지, 금융재산으로 받을지 결정이 필요한데요.
부동산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개별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보통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는 실제 시세의 80% 정도만 평가되기 때무네 과세표준금액이 적어지므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및 적금 등 금융상품은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재산(현금 및 자기앞수표 제외)으로만 상속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 순 금융재산금액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순 금융재산금액 2천만원 초과 : 순 금융재산금액의 20% (최소 2천만원 ~ 최대 3억원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에게 상속을 할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 공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는 실제 본인이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없거나 적어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가나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 5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배우자가 10년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 직계비속들이 다시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지만, 10년 이내 사망하여 재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재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금액은 연도별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 안내
신고 방법
상속세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과 평가명세서
- 공제명세서
- 사용처소명명세서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상속세 면제한도를 통해서 상속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산이 많거나 유산이 많다면 꼭 확인하여 절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