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특별공급 자격 일정 신청방법 사전청약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서 내집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인 미혼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청약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혼청년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여러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 공공분양에 해당하는 물량 중에서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실하면서 주택청약제도에 정식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럼 미혼청년 특별공급 자격부터 일정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이란?

청년원가구주택 공급이 구체화되면서,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미혼청년 당첨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신설된 청약제도입니다. 기존 청약은 기혼자 위주의 특별공급 혜택이었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신설되었습니다.

특별공급은 흔히 특공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전체주택 공급물량 중에서 특별하게 일부물량을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다르게,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확률도 더 높습니다.

미혼청년을 비롯해서 신혼부부, 장애인, 다자녀가구, 장애인,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대상 주택 및 물량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 중에서도 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이 해당되는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보면 24평대 아파트 수준입니다.

분양전환임대주택은 분양을 받고, 의무 기간동안 거주하면 우선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이후 소유권을 포기해도 됩니다. 의무 임차 기간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럼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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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청년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했습니다. 총 특별공급 물량 50만호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었고, 이 중에서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3가지 공공분양 공급형태에 따른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자격 일정 신청방법 청약제도 개편

나눔형 (25만호의 15%)

특별공급 50만호 중 25만호가 나눔형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이 중에서 15%가 해당됩니다. 주변 시세 대비 70% 이하로 분양하지만, 5년 후 시세차익의 3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장점이 많은데,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시세의 70% 분양가
  •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 : 한도 및 금리 우대
  • 의무 거주 기간 5년 : 환매 시 시세차익 30% 국가 반납
  • 시중 은행 대출 최대 5억 가능, 고정 금리 1.9 ~ 3.0%, 만기 최대 40년

선택형

선택형은 10만호가 공급되며 이 중 15%가 미혼청년 특별공급으로 진행됩니다. 명칭처럼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6년간 거주해보고 분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 (분양 포기할 경우, 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
  • 입주 할 때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입,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
  • 분양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 시중 은행에서 최대 5억, 40년간 최저 1.7% 고정금리 대출 가능
  • 임대 거주 시 전세금을 2.6% 금리로 대출 가능

일반형

일반형은 15만호가 공급되는데, 미혼청년 특별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 주변 시세세의 80% 분양가
  • 시중 은행에서 최대 4억, 최저 2.15% 금리, 최대 30년 대출 가능

미혼청년 특별공급 자격 요건

기본적으로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으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지난 경우여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이여야 합니다.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이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과거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신청자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40%는 469만 5,438원 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자영업자 및 사업자는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80%는 부동산과 금융, 자동차를 포함하여 2억 8천 9백만원입니다.

또한 신청자의 부모의 총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여야 합니다. 300%는 부동산과 금융 및 자동차를 포함해서 10억 8백 3십만원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선정방법

공급 물량 중에서 우선공급 30%, 잔여공급 80%입니다.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에게 배정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신청자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잔여공급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잔여공급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해서 공급합니다.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먼저 지역우선 공급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다음으로 배점 다득점순으로 공급되는데, 우선공급 9점 만점, 잔여공급 12점 만점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사전청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년도 상/하반기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사전청약 지역과 일정 확인하시고 미리 사전청약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자격 일정 신청방법 청약제도 개편

청약 신청은 공공주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공급기관인 LH공사, SH공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니, 모집 공고 확인하여 사전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기본적으로 일반청약에 비해서 미혼청년 특별공급의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미리 만들어서 납입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서류 확인해서 발급방법을 알아두셨다가 사전청약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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