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몰아주기

연말에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매년 10월즈음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급여에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고,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환급액을 받으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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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맞벌이부부는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될텐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면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부부란, 부부 모두가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경우 맞벌이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항목에 따라서 누가 공제를 받는냐에 따라서 환급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소비하고 공제를 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항목맞벌이 배우자배우자외 부양가족
기본공제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서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유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 좀 더 쉬운 전월 실적 채우기
  • 연회비 절약
  • 한도 공유로 과소비 방지

가족카드는 한사람의 카드 실적을 가족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여 채우기 때문에, 전월실적을 채워서 카드 혜택을 받기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족카드 연회비는 명의자만 지불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고, 각자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면서 지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에 비해서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은 명의자가 받게 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기본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은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및 배우자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을 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의 명의로 가족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인하기 👉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부부는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총 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어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부부가 총 급여액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다면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공제 조건동거조건
배우자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X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생계지원 확인될 시 인정)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동거 필수
(일시퇴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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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및 교육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넘게 지출한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부부가 모두 한도에 미달된다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양하고 있는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자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에 대한 인적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남편은 의료비 지출이 없어서 의료비 공제가 안되고, 부인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로, 의료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도,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와 동일합니다.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교육비를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공제 관련

월세에 살고 있는 직장인은 1년간 지불한 월세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총 급여액만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총 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총 급여가 5,55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라면 15%, 5,500만원 이하라면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하여 소득공제도 가능하지만 세액공제와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는 과세표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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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계산기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총 급여의 차이가 크다면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 급여가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및 부모님 소득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맞벌이부부가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하여 부부 모두 과세표준 누진 구간을 낮추는 것이 가족 전체 환급세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서 어느정도 계산을 해보고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공제항목에 대해서 몰아주는 것은 연초부터 하겠지만, 매년 10월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남은 기간동안 전략적인 소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

마치며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에도 가입하고 있는데요.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동안 연말정산을 위한 계획을 잘 짜서 전략적인 소비로 많은 환급금액을 받으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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