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고 계실텐데요. 주택청약 시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으로 미리 확인해서 가점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자 여부부터 무주택기간 확인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청약에 필요한 가점 챙기셔서 당첨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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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기준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이 0점입니다.
만 30세 이상부터 청약 무주택 기간이 적용되나, 결혼을 한 경우에는 만 30세 이하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세대에 속한 자, 즉 세대원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표등본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손(부모,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청약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과거 주택 소유여부 및 결혼시기에 딷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만 30세 이전 결혼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에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면,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에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로부터 산정 기간에 따라서 가점이 되는데요. 청약홈 무주택기간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 정보를 입력하면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줍니다.
청약홈 메인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점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주택기간에 따라서 청약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범위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범위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직접 주택 청약을 하는 청약자가 아니라고 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택 청약자
- 주택청약자의 배우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주택청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비속
쉽게 말해서, 부모님, 장인/장모님, 시부모, 조무보, 외조부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이 속합니다.
무주택 인정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 처분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 거주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주택이 아닌 경우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등을 1세대만 소유한 사람
- 국민주택 일반공급 및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 매수자 제외)
마치며
무주택기간 확인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봤습니다.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가점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미리 확인해서 무주택기간 점수와 함께 준비하여 청약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