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에 한도 상향이 논의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느냐 입니다.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가 1년간의 논의과정을 마치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예금에 가입하실 때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 한도
정부에서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것을 대비하여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지급이 불가한 상황에 금융기관 대신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1997년 11월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권의 모든 예금을 전액 보장하기로 하면서, 기존 부보대상이 아니었던 외화예금, 양도성예금 등도 여기에 포함시켯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에 한번 더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은행당 5천만원입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1억원 상당의 예금 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당 은행에 파산해도 5천만원까지 법적 보호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나눠 5천만원씩 예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해당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대출액이 먼저 공제된 이후 5천만원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 은행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은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는 은행들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이 해당합니다.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도 모두 해당이 되고, 저축은행 역시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니 예금 가입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 1억원 상향
결과적으로는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 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최근 국회 보고에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논의 시점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있을 때까지는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의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약 1년 동안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9월에 국회에 결정한 내용을 보고 했습니다.
현상 유지로 결론이 났지만, 예금자 보호법 대상인 저축은행도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예금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중소저축은행은 예보료율 인상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특히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현재로 다른 업권에 비해 예보료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2금융권 불안 완화 등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마치며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상 유지로 5천만원만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을 가입하실 때에는 어떤 금융기관이던 필히 확인하고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