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추첨제 조건 및 계산방법

주택청약은 1순위 조건이라고 해도, 신청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첨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한 청약 가점제 추첨제 방식 등으로 청약당첨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청약 가점제 추첨제에 대한 비교와 장단점, 비율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한 물량을 제외하고, 남은 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도 변경되었다고 하니, 이번 포스팅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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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

민영주택은 청약 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결정하게 되며, 1순위 미달시에는 2순위 입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같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다면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쉽게 정리해보자면,

  • 가점제 : 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식
  • 추첨제 :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식

그럼 청약 가점제 추첨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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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고려해서, 모두 더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총점 84점이며 4인가구 만점은 69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씩, 부양가족수는 한명에 5점씩 부여되며, 청약통장 기간은 1년에 1점씩 추가됩니다. 가점제 항목과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점 항목가점 상한가점 구분점수가점 구분점수
무주택
기간
32만 30세미만 미혼자08년~9년18
~1년29년~10년20
1년~2년410년~11년22
2년~3년611년~12년24
3년~4년812년~13년26
4년~5년1013년~14년28
5년~6년1214년~15년30
6년~7년1415년 이상32
7년~8년16  
부양
가족수
350명54명25
1명105명30
2명156명 이상35
3명20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6개월미만18년~9년10
6개월~1년29년~10년11
1년~2년310년~11년12
2년~3년411년~12년13
3년~4년512년~13년14
4년~5년613년~14년15
5년~6년714년~15년16
6년~7년815년 이상17
7년~8년9  

인기가 많은 단지의 가점 커트라인이 보통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에 해당하여,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2030세대와 1인가구, 1가구 이상 주택소유자는 사실상 당첨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우선 선별한 후에, 여기서 탈락한 신청자와 추첨제를 신청한 사람을 합산하여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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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기준 및 산정방법

무주택기간의 주요 포인트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으로 현재까지 유효한 기간이 얼마인지, 결혼은 했는지 입니다. 만 30세가 안된 미혼인 사람은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무주택기간에 대한 가점은 0점입니다.

만약 만 30세 전에 결혼을 해서 현재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 이상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국민주택의 경우는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일 경우, 1년 이상 등본에 등재)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

청약 추첨제

추첨제는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또는 수도권 및 광역시라면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물량의 75%를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만약 부양하는 가족의 구성원수가 적거나 없고, 나이가 어리다면 추첨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가점제 추첨제 비율

또한 23년 4월부터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이 변경되었는데,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60㎡이하60㎡초과 ~ 85㎡이하85㎡초과
가점제추첨제가점제추첨제가점제추첨제
투기과열지구40%60%70%30%80 -%20%
청약과열지구40%60%70%30%50%5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40%60%70%30%80% 이하에서
시,군,구청장이
결정
20%~
공공건설
임대
주택
 100%
그 외40% 이하에서
시,군,구청장이
결정
60%~40% 이하에서
시,군,구청장이
결정
60%~100%

4월부터 변경되는 비율로, 추첨제 비중이 높아지고, 가점이 낮거나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추첨제 물량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청약하는 주택은 85㎡ 이하 주택도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당첨 기회가 적었던 가점이 낮은 분들은 기회가 커졌기에 서울 청약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도 추첨제 비중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용면적 85㎡이하 가점제 비중이 75%에 달했었습니다. 이 곳도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전용 60㎡이하 가점제 40%, 60~85㎡ 이하 70%로 줄었습니다.

반면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비중을 오히려 30%에서 50%로 높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정대상지역 규정으로 적용받는 도시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청약전략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의 문제로 2030세대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청약 가점제 점수 산정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기간 점수가 최고 32점에 달하는 만큼 2030세대에게는 불리합니다. 부양가족수가 적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도 거의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청년층과 저가점자, 유주택자 등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소형면적 추첨제 비중이 6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청년세대들은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만큼 소형면적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보이는데요. 단,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청약 가점제 추첨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23년 4월부터 변경된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다면, 미리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30세대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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